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16 06:00

첫타자 '반포 현대' 당초 조합 예상액의 16배에 "할말 잃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아파트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권 최초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1억3000여 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통지서가 나오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다.

16일 서초구청은 반포 현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예상부담금은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이 구청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부담금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애초 조합이 산정했던 850만원보다는 16배나 늘었다. 

이번 부담금 추정치 통보는 예정보다 약 2주일 늦어졌다. 지난달 2일 조합이 처음 제출한 추정금액(850만원)과 서초구의 추산액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서초구가 추정액 발표를 미루고 조합에 부담금 산정 근거 보완을 요구했다.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방법을 일부 바꿔 지난 11일 부담금 추정치를 약 7157만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1억3000여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통보되자 부동산업계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통지된 첫 타자인 반포 현대는 최고 10층, 1동, 전용면적 84.69㎡ 80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사업규모가 작아 부담금 규모도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비해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올 초 정부가 예고한 예상부담금이 엄포가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권 15개 재건축 단지의 예상 부담금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향후 부담금이 나올 예정인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의 단지 조합들은 하나같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태다. 가까스로 전화가 연결된 한 재건축조합은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며 "반포 현대 같이 산정을 다시 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이같은 부담금 산정 규모에 반발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전국 재건축 조합 11곳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 구입 시점이 조합원들 마다 제각기 다르고 아파트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세차익이 적거나 없는 조합원들도 같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 용도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들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형편이 어려운 경우 원치 않게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이 나온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각하시켰다. 이에 일부 조합들은 부담금이 통지되면 다시 위헌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매뉴얼대로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역산한 결과 반포 현대 재건축 과정에서 얻는 개발이익은 약 3억4136만원으로 추산된다. 반포 현대 조합원들은 1인당 1억3569만원의 예상부담금을 내더라도 2억567만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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