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16 13:53

22개 건설단체 국회에 '탄원서'…300억원 미만은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국내 건설단체들이 공공 공사의 공사비 상향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 공사에서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올리고,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2만8411개 건설사들이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 관련 단체들이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적자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국내 건설 단체들이 적정한 공사비를 받고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지난 10년 동안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공공공사의 적자 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년 동안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까지 함께 부실해지고, 근로여건 악화, 시설물 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배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또 기술형 입찰제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공사원가에 근로자 지급수당 반영 등 총 9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들 건설 단체장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국회에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소대회에는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국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일 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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