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5.16 16:02

현재로선 입증자료도 없어...국내·외 대책 함께가야 성공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미세먼지 국민청원에 대해 그래프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소셜라이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청와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중국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중국과의 국제소송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16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제소송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국제법 위반인지 분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어야 한다”며 “현실은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정부가 합의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요인은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나왔다.

또 중국의 산둥반도 공장 이전설에 대해서도 “지난해 베이징 미세먼지는 4년 전보다 30%정도 줄었는데 이는 산둥성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일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은 복합적인데 지난 2005년 이후 경유승용차가 3배 이상 늘었고, 석탄발전량도 증가한 데다 기후변화로 바람이 약해지며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 쉽게 나타난다”고 답했다.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항의가 없어 이에 시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한중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였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다음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지난 5년간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도 다음달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중국 등 국외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현재 미세먼지는 국내 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외 대책과 함께 반드시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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