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5.16 17:09
대진침대(라돈침대)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라돈 침대'를 처음 고발한 피해자가 해당 업체가 '라돈'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높게 측정된 일명 '라돈 침대'를 최초 고발한 소비자 A씨가 출연했다.

이날 A씨는 "(침대를 사용한지) 6년 2~3개월 정도 됐다. 살 때는 그냥 항균, 항취 기능이 있다고 해서 샀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폐포 형성이 보통 아이들보다 좀 덜돼 있다. 그래서 공기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잘 못 시키고 해서 라돈이 걱정되더라. 그래서 라돈 측정기를 사게 됐다. 그런데 유독 침대 위에만 놓으면 수치가 엄청 심하게 나왔다. 침대 위에 바로 놨을 때 99.9 피코큐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기계가 불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라돈 측정기 판매 업체에) 기계를 보냈다"며 "그쪽에서 기계를 테스트했는데 '이건 정상이다'(라고 했다). 업체에서 직접 와서 공기질을 전문장비로 측정해줬는데, 수치가 2000 베크럴 이상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침대회사의 반응은 어땠느냐?"라는 김현정의 질문에 "처음에는 방사능이 뭔지 라돈이 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엄청 당황해하셨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 허가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왜 그런 게 나왔느냐고 굉장히 황당해 하셨다"며 "라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셨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는 2차 조사결과를 내놨다. 지난 10일 해당 매트리스에 대해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지 5일 만에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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