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5.16 18:01

신창현 의원 "문자발송과 성명서 발표는 의정보고활동"

<사진제공=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김성제 전 의왕시장과 신창현 의원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의왕시장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부부비리 연루설과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배포하고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후보 측 변호사는 “지난 5월 1일 신 의원은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김성제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된 기사를 링크하여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실시한 김 후보의 여론조사 직전인 지난 8일 유권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유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특정 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정작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신 의원이 유권자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 부부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신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패륜적인 행위 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문자발송과 성명서 발표는 의정활동의 하나인 의정보고 활동이다"라며, "김성제 시장이 공천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성명서였고, 같은 내용의 문자에 대한 해명 문자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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