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18 10:40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2조원을 넘어섰다. 회사측이 내지 않은 보험료로 인해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직장인은 한해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까지 2조1000억원가량이었다.

체납금 규모는 이렇게 크지만 정부는 체납 연금보험료를 받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 경영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데다, 이미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장이 체납한 보험료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간다는 사실이다.

월급에서 자신의 연금보험료 50%를 납부한 사람도 회사에서 나머지 50%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 최소가입기간(120개월)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장이 체납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는 직장인은 매년 100만명에 달하며, 2016년에는 104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체납통지서발송·강제징수·형사고발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결국은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도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