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5.18 13:57

[뉴스웍스=문병도기자]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과학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건→286만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47만3145건, -11.5%) 각각 감소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32만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14만2657건, -9.6%) 각각 감소하였다.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82건, -39.7%) 각각 감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