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19 05:22

금융위, 150억 규모 핀테크 펀드 조성 등 활성화 계획에 속도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핀테크기업 수가 지난 1년새 5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지난 3월에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서비스 실험·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등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을 통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4월 말 145개에 불과했던 핀테크기업 수는 1년 만에 217개로 49.7% 증가했다. 금융위는 2022년까지 핀테크기업 수를 4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진입규제 완화, 전자금융 수요 증가로 핀테크기업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 전자금융업자 수도 지난 2016년 말 85개에서 지난 3월 말 95개로 11.8% 늘었다.

또 국민이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건수는 지난해 4분기 50억7000만 건으로 2016년 1분기 43억5000만 건 대비 16.6% 상승했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도 비중도 지속 확대돼 지난해 12월 기준 90%에 달한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고객도 지난 4월말 기준 6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73만명,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584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업계·금융업권의 신서비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원체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관련 3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로 보다 다양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실험·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내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총 100~150억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