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20 14:53

본사 부담 점포 개선비 3.9억 중 1.6억 지급 안해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BHC치킨이 본사가 감당해야 할 점포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전가한 BHC치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개선 비용으로 사용한 9억6900만원에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 가운데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해 점주가 점포 환경을 개선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BHC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의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성과 평가에 20~30%에 반영하는 등 본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BHC는 2016년 10~12월 광고, 판촉 행사 집행에 사용한 22억7860만원과 점주가 부담한 총 20억6959만원 등의 금액을 법정 기한 안에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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