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20 16:53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추진…오는 7~9월 시행 예정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미계약 아파트의 경우 '3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미분양·미계약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2순위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이 끝난 뒤에만 3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기간 동안 3순위 신청도 함께 접수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건설사들이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나오면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해 분양 시장에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의 문제점이 만연해있었다"며 "이같은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개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는 7~9월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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