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21 10:4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의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마크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4월말부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HACCP 허위표시 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위생관리기준 위반 1곳 등이 적발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한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정부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은 업체였지만, 양념육 제품에 HACCP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와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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