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5.21 14:06
<사진=JTBC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을 조사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다"는 당시 국정원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1일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연어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어 사업'은 2011년 말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도피 중이던 A씨가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8000여만 원의 대북 공작비를 들여 7일 만에 그를 국내로 압송한 일이다. 그러나 결국 이는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당시 국정원 3차장이자 '연어사업' 테스크포스(TF) 팀장이던 이 전 차장은 검찰이 "해외 도피 범죄자를 국내에 신속히 데려오는 게 대북공작국 등의 업무인가"라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었느냐"고 묻자 "그랬다면 이렇게 큰 마음의 부담은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 같아 죄송하지만, 당시 원장의 지시를 어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찾아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전 차장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는 모르겠다. 경찰 인터폴 협조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원장이 그렇게 지시한 처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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