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5.21 14:52
아이유 악플러 고소 <사진=아이유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일부 악플러를 형사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2015년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아이유의 소속사 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유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루머 생성의 수위가 너무 세졌다. 현재로서는 선처는 없다"라며 "악플러 고소를 준비한 건 꽤 됐다. 이미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고 접수를 최근에 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2013년에도 악플러를 고소했었다. 당시 아이유는 결혼설·임신설 등 악성루머를 유포한 악플러 A 씨를 고소했지만,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특히 아이유는 한 방송에서 '악플러를 왜 선처를 했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가려고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회사와 어른들이 '처음이니 한번은 봐주자'고 해서 선처를 하게 됐다"면서 "마치 아이유가 가해자인 것처럼 하니 더 열이 받아서 끝까지 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악성게시물 사례에 대해 팬 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채증자료 및 당사 법무팀의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 법률사무소 민산을 통해 2018년 5월 9일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장을 1차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앞서 지난 4월 아이유 측은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성적 희롱 등을 일삼고 있는 온라인 및 SNS 내 악성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상황을 밝히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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