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5.22 15:01
<사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과 관련해 "법앞의 평등 원칙을 어긴 국회, 의정활동 관련이나 정치탄압 사안 아닌 개인 비리 혐의에 불체포특권 남용"이라면서 "민주당 의원의 다수 부결 투표는 원내대표 가결의 권고 당론을 어긴 해당행위다. 공적 직무에 사적 관계와 동정심 개입한 것이며, 미래 보험 가입 행위로 지탄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이어 "오늘 야기된 논란과 쏟아진 질타가 추후 체포동의안 의결 및 국회 모든 표결에 기명투표 원칙 적용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국회 개혁에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길 기원한다"며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홍 의원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반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로, 염 의원은 찬성 98표·반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는 민주당 의원 최대 4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험용 투표' '방탄국회' '제식구감싸기' 등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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