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3 09:52
<자료=병무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병무청은 관보에 2019년도 산업지원인력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민간업체에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산업지원인력을 지난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6500명 배정했다.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산업기능요원 1만3000명(보충역 9000명 포함),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등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해 현장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또 중견·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배정인원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토록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했거나 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희망 업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추천기관은 7월 31일까지 추천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병무청장은 추천등급 및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대상 업체(11월) 및 배정인원(12월)을 결정한다.

다만 병무청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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