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3 14:13

검찰 등 권력기관 사칭·대출해 준다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에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다수 신고 받은 ‘바로 이 목소리’ 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해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2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

정부사칭형 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됐으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범죄에 연루됐거나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며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출빙자형의 경우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워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승인의 경우 금융사 내부에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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