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3 14:2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투자가 허용된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168조4000억원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다만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에 따라 1.88%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충족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또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는 충분한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간주해 DB형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한편,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까지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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