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3 15:12

자동차세 3건·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대상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참여하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이 오는 24일 운영된다.

특히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안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올해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원으로 지방재정의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인 4000억원 가량이다. 3건 이상 체납차량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인 69만대에 달한다.

또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며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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