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8.05.23 15:19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82만㎡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

평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평택시가 도일동 일원에 조성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82만㎡(약 146만평)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23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날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약 1조 7천억원 규모로 결정됨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등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월20일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토보상 신청일은 당초 25일에서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29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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