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23 18:17

"예외사유 없이 전면 금지 여성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지난 3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견서를 살펴보면 여가부는 “현행 헌법은 제269‧270조 제1항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낙태죄는 법익의 균형을 넘어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형법의 과잉도덕화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죄는 처벌 대상이 ‘부녀’와 ‘낙태하게 한’ 사람에 한정되고 낙태과정에서 배우자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성에 의한 협박‧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에서 낙태를 예외 사유 없이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보면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 생명‧건강에 위협, 심각한 태아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며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낙태죄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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