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24 11:51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헌법재판소가 6년여만에 공개변론을 열고 낙태를 범죄로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인공임신 중절수술(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3월 공모로 낙태실태 조사를 맡을 연구진을 선정했으며, 6월 중에는 시범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수술 추정치는 엇갈리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000건인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간 낙태수술 건수는 2005년 34만2000건, 2010년 16만8000건이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가량 많을 것”이라며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70~80만건에 달하며, 복지부의 추산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낙태 현실을 고려해 의료계는 “낙태 처벌조항을 담은 구시대적인 형법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윤리학·의료윤리학·법학·철학·윤리학·신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연구자 115명으로 구성된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도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에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법은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를 범죄자로 분류하고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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