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4 13:4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갑질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3개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급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다.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 겨약서면을 교부했다.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급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16년 9월 30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진행된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납품어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으며 지난 2016년 5~6월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는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간 동종업계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이 계약 규정이 시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쿠팡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 시작 후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17년 2월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티몬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메프에 9300만원, 쿠팡에 2100만원, 티몬에 16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며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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