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05.24 13:39
<사진=트럼프SNS>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최고 25%에 달하는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관련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떨어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조사착수 후 270일 이내다.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새로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조항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WSJ은 미 산업계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WSJ는 "수입차에 대한 고관세 적용은 자동차 수출국가, 미국 내 수입차 딜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면서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기 보다는 유럽과 일본,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에게 미국 내 공장 증설 등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가 무역체제를 중시하는 일본은 어떠한 무역조치라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