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24 13:55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우리나라 노인의 92%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했다. 또 어르신 가운데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90%에 달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국민 1만0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1.8%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안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른바 ‘웰다잉법’이라 불리며,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86.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노인의 기준은 ‘70~74세’(59.4%), ‘75~79세’(14.8%), ‘80세이상’(12.1%) 등이었다.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높았다.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인식은 2008년 68.3%에서 2011년 83.7%로 크게 올랐으며, 2014년 78.3%로 줄었지만 2017년 86.3%로 다시 올랐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2008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네번째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4∼11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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