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24 15:21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 방문 환자에 진술 기회 제공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한 환자는 1개월 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환자가 본인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강제 입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말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신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도입했으며, 심사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신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심사는 환자의 신청 혹은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한 뒤 환자에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연간 4만여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역별 5개 국립정신병원에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같은 심사 과정이 정착되면 환자는 의사 표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은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연말까지 500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퇴원한 환자가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그간의 관리자료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전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 입원이 가능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후 1년 경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을 기준으로 타의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율은 37.1%로 집계됐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31일 61.6%보다 24.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입원환자수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6만6523명으로 2016년(6만9162명)에 견줘 3.8%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자해하거나 남을 해칠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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