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5.24 15:56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되며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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