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5.24 18:35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내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의료기기 개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을 허가 받지 않았지만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본인치료·임상시험·제품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정보와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도 사라지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해야 했던 해당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성능 등은 ‘의료기기정보 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7월3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는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