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17 18:25

法 "비방할 목적으로 단정 어렵다"…"언론의 자유 폭넓게 인정돼야"

▲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가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허위인 소문 내용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판결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는 당연하다. 한국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보좌관인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칼럼을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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