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5.28 12:11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면 모욕죄를 적용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북부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뿐 아니라 폭언이 심해짐에 따라 폭행의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에서 지난 3년간 119대원에 대한 폭행이 34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2건은 징역형, 21건은 벌금형에 처해 졌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상습주취·폭행자는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폭행·폭언 조사위원회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방본부장 관계자는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술 취한 사람에 대한 대응과 채증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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