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8 14:00

금융위, 삼성증권 배당사고 방지 방안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은 주식 전고·매매관리 관련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착오주문 등 사고 발생 시 주식매매가 즉시 차단되고 우리사주 현금배당과정에서의 주식입고도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우선 주신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 관리를 강화한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등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증권사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한다.

또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에서 관리 중인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만 검증해 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잔고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해야 한다. 이에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 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주문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거래 시 주문차단 및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주식매매 즉시 차단 장치를 도입한다. 또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내실화한다.

특히 문제가 됐던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을 개선해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 차단한다.

현금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하고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 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한다.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주식잔고·매매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3분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공매도 제도의 경우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의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 시 확인의무를 강화해 매도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하고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필요 시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한 사전 확인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확인해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매도 관련 전담조사반을 꾸려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오는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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