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8.05.28 17:18
<사진=국회SNS>

[뉴스웍스=박지윤기자] 1년 가까이 표류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기본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3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물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법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6개 법안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물 기본법안'까지 7개 법안을 묶은 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온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 한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해 이원화 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수질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사무만 관장하던 환경부 장관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까지 맡는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 형태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 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업무지시 5호로도 직접 언급한 핵심 정책이지만 1년여 동안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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