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9 11:15

올해 5578억원 투입...사업 완료후 효과 등 분석 평가해야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베르네천지구 빗물저장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빗물일시저장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완료될 경우 반드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6조 6539억원이 투자됐으며 올해는 55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3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에는 이미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사후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연간 6000억원이 투자되는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해예방사업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발생시 복구비용과 비교 시 3~4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경우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받지 않아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도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시행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 및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 도출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예방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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