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9 17:08

적극 행정으로 과실 발생은 징계 면제키로

김판석 인사처장 <사진=인사혁신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과실에 대한 징계는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등의 경징계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정직 이상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 및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용메일이나 민간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를 엄벌해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겠다”며 “적극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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