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29 18:00

핀테크기업 등 혁신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금융회사 등은 신규 영업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에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심사해 제재 여부 등을 회신해줌으로써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 이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는 올해 4월까지 총 1136건이 접수됐으며 1023건은 회신이 완료됐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해석 회신 지연 및 비조치의견서의 긴 처리기한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신청회사의 회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한 연장 시 신청회사에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금융위 소관부서나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6월 중 사전예고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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