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2.18 15:59

호텔롯데가 21일께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내년 1·4분기 상장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21일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 문제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달 초 거래소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면제범위를 확대하면서 조기 상장에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형 우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상장심사가 간소화되면 다음달께 결과를 확정하고 내년 3월에는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매출액 7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장심사기간이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된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자본총계 9조3710억원, 매출액 3조4180억원, 당기순이익 192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등 비상장 계열사의 추가 기업공개(IPO)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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