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5.31 15:49

청와대 '폐지 청원' 설명,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청와대 생중계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을 확대하는 등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종구 위원장이 31일 답변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난 삼성증권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증권 거래의 허술함과 더불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미흡 등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의 경우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한다”며 “현금배당시스템과 주식배당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공매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지만 순기능도 있다”며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조정될 수 있어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다”며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본질은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돼있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신용도에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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