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6.01 11:37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공식 선거운동 하루만에 경기도의원 후보자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원시 제6선거구(화서1,화서2,매산,고등,매교동) 경기도의원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지종덕 후보는 1일 새벽 화서역 맞은편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는 것을 발견,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수막은 후보자 사진 가슴 부분 15㎝, 하단부 와이어 부분 20㎝ 가량이 네모 모양으로 찢겨 진 채 훼손됐다.

지 후보는 "선거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선거기간 동안 민주적이고 깨끗하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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