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6.02 08:01

남경필 측 "캠프 관련 정황 없다는 선관위, 성급한 꼬리 자르기" 비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개소식 당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이 후보 지지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수원시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식전행사를 진행한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선거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을 건넨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아닌 일반 지지자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관련됐다는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경필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현금을 주고받은 3명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관련됐다는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 측에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누구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설명도 없이 캠프 관련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선관위는 성급한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자초하지 말고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과 캠프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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