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04 10:22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국민연금을 월 2만5000원가량 더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2월까지 929명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집계된 출산크레딧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21명)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두고 “출산크레딧은 남편 혹은 아내 가운데 한 명에게만 연금액을 인상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서 남편에게 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크레딧이란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할 경우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후보장장치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1월부터 출산크레딧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둘째 이후부터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받게 됐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이 오른다. 현재까지 출산크레딧 수급자에게 지급된 총 금액은 8억6000만원 가량이다.

향후 정부는 출산크레딧의 실효성을 늘릴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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