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05 17:10

은행聯, 채용절차 모범규준…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19개 은행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성별·연령에 따른 차별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한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 검증을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채용과정에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채용관리 원칙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해 구제토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의견수렴 및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 뒤 6월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도 고양시갑)은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이광구 은행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 관여 혐의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사임하기도 하는 등 금융권에 채용비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TF를 구성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