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6.06 06:34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규탄 집회를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수원 인계동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재명 후보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저녁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확성장치 사용 등은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팔달구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집회에 대해 사전에 집회 주동자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에서도 중지 안내를 했는데도 이를 강행했다. 선거법을 경시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시민단체는 믿었던 이재명 후보도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작으로 부정한 결과가 나온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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