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6.07 11:24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은 총 28건으로 이 중 14명(9건)을 검거하고, 4명의 용의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하해 추적 중이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후보자의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어’ 훼손했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사법처리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도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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