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2.19 15:07

내년에 다수의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가 예정돼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2016년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부동산 정책은 11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실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듯 하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을 기록, 3개월 만에 32조2000억원이 늘었다. 2분기 증가액은 2002년 이후 분기 최대치다.

미국 기준금리 또한 지난 17일 인상됐다.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0.25%∼0.50%로 0.25% 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주택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되는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국 금리 인상은 결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지난 3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8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3만호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경기 침체, 한국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외로 불안요소가 산적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요 제테크 수단인 부동산 관련 제도와 이슈는 초미의 관심사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해본다.

<자료제공=부동산114>

◆ 비사업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정부는 2005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를 도입했다가 기본세율(6~38%)에 10%p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왔다.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종료

내년까지는 전세 혹은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에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가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적용해갈 방침이다.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을 늘려가는 것과 은행이 소득자료를 활용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분양시장과 주택거래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보았던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85㎡ 이하는 임대용으로 분양받으면 감면해주던 취득세는 내년부터 4.6%를 적용한다.

◆ LTV·DTI 7월 재검토

우선 주택담보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는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DTI는 수도권에 60%적용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70%까지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4월에 총선이 있어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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