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11 16:15

14일 5차전원회의 연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넘길 듯

문성현(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병원 전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노사정위원회 7층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14일 예정된 제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달라”고 근로자위원들에게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최저임 심의를 파행시킨 것과 같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사용자위원 역시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존중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의 준수를 근로자위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말 정기상여금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상승분이 무력회됐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근로자위원인 노동계가 이탈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당분간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상률을 둘러싸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한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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