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6.14 06:00

[뉴스웍스=문병도기자] 공인·사설인증기관들이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전자서명용도의 추가 프로그램(액티브X, EXE 등) 설치가 필요 없는 인증방식이다. 공인인증기관들은 노플러그인 기반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신기술 전자서명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모바일 기술과 생체인증(FIDO) 기술을 결합하여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니텍이 14일자로 신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장에 진입한다. 

이니텍의 전자서명기술은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안전저장 매체에 보관하고,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서명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에서 지문을 이용한 간편한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들도 전자서명제도 개편에 대비하여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웹표준(HTML5), 블록체인, 보안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 등에 웹 표준(HTML5) 방식을 확대 적용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보안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에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 시스템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인증서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이 많았던 인증서 등록절차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전자서명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응하여 전자서명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사설인증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앱(App)기반 사설전자서명(카카오페이인증) 이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설인증서비스(뱅크사인, 체인아이디)가 등장하여 공인인증서와의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이들 역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노플러그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 또는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등에서도 전자서명 시장에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등 전자서명수단이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편방향이 발표되고, 전자서명법 개정이 본격 착수되면서 시장에서 미래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수단 중의하나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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