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기자
  • 입력 2018.06.13 16:03

MB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 박 전 대통령은 신청 안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웍스>
<사진=mbc방송 캡처>

[뉴스웍스=이수정기자]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거소 투표로 6·13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 등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중이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는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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