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14 11:33

관련 특별법 유효기간 5년 늘려...미취업자 고용 중견기업까지 지원

김영주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시 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1105곳을 선정해 정보를 제공 중이지만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필요한 경우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기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의원발의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먼저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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