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6.14 13:14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314건, 2014년 433건, 2015년 624건, 2016년 559건, 2017년 8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폭언과 폭행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등을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2017년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를 감안하면 약 70만건의 노인학대가 추산되지만 실제신고는 1만2천여건으로 1.7% 수준로 신고율 극히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솔루션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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