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6.14 15:3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가족으로부터 학대 받는 노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은 치매노인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가족·요양시설 관계자 등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4622건으로 2016년(4280건)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학대사례를 장소별로 살펴보면 89.3%(4129건)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그 다음 생활시설(7.1%), 공공장소(1.3%)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체 학대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가정 학대가 전체 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83.1%였지만 지난해의 경우 9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를 당한 노인은 주로 자녀와 동거(1536건, 33%)하고 있었으며, 노인부부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도 1216건(26.3%)에 달했다.

노인부부 가정에서 발생한 ‘배우자에 의한 학대사례’는 2016년(926건)에 견줘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배우자 부양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자 가운데 치매노인은 1122명(24.3%)이었으며, 치매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주로 아들·딸 등 친족(48.2%, 710건), 시설종사자(40.7%) 등이었다.

치매노인에게 발생한 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28.1%(44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정서적 학대(26.8%, 422건),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23.5%, 370건) 순이었다. 

이처럼 학대 받는 노인은 늘고 있지만,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635건에 불과했다. 학대 피해자 1000명 가운데 6.4명만이 신고한 셈이다.

복지부는 낮은 신고율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 직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3개 직군을 추가했다. 현재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직군은 의료인·노인복지종사자 등 17개다. 

또 복지부는 학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발생한 사례를 심층분석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학대 받는 노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 타워에서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50명이 참석하며, 노인인권 신장에 기여한 4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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