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16 05:54

전문가 "기초단체장 선에선 방법없어...지역여론 대변 뜻일 것"

야당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지역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구청장 SNS>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24곳을 휩쓴 가운데 홀로 붉은 빛을 밝히며 재선에 성공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당선 비결은 무엇일까. 

서초 구민들은 그가 지난 6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약을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인물과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여당 바람이 불어닥친 것을 감안하면 그것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서초구에서 만난 주민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력화 추진' 행보가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 구청장은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2.4%의 지지를 얻어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41.2%)를 11.3%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따돌렸다.

현재 서초구는 강남·송파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재건축 초과 환수제' 직격탄을 맞는 지역 가운데 한곳이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등은 재건축 초과 환수제 시행으로 최근 1인당 1억 3569만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됐다. 이와 관련 조 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검증단'을 구성해 재건축부담금으로 고통받는 주민 재산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조 구청장이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구청장에게 없다. 주민들을 위해 구청장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같이하는데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둬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가속화 될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래도 아직 여지는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으로 결론 지어질 경우다.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공개념에서 파생된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헌재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문제없지만 과세대상 이득의 공정한 계측이 어렵고 납세자의 부과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세금 납부 이후 자산가치 변동으로 이익이 줄어도 이를 보완할 장치가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지난달 16일 선거사무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의 산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한 국토부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 당선되면 반포현대뿐만 아니라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있는 반포3지구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의 권한으로 재건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단지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지난 1월 국토부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한국감정원을 거쳐 검증받도록 압박해오자,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려 관리처분인가권을 지킨 바 있다.

조 구청장은 민선6기 구청장을 지내며 서울시 자치구 중 공약 이행률 1등이라는 훈장을 얻었다. 더불어 꼴지였던 서초구 청렴도 역시 1등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속 시원한 은희씨'라는 별명도 붙었다.  

주민들은 그 동안 조 구청장의 유의미한 성과를 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세금 폭탄 역시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건 셈이다. 

조 구청장 당선인은 "서초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박 의원과 힘을 합쳐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부담금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구청장이 가진 권한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법안 폐지가 과연 구청장 선에서 가능할지는 의문"라며 "폐지보다는 서초지역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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